[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와대 답변을 듣기 위한 20만명에는 한참 모자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는 청와대 청원에 실패하더라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초 전북 익산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선을 위한 청와대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 청원은 청원인 수 20만명을 돌파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한다. 앞서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의협도 시도의사회와 함께 주도적으로 청와대 청원 참여 독려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지난주 전남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가 의료인 폭행방지법 청원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대해 거부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한 의사회원들이 헬멧을 착용했고, 대전시의사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다.
여기에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도 퇴근 후 명동을 찾은 시민들을 상대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청와대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협 및 지역의사회들의 노력에도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7월31일 오후 10시 현재 13만3000여 명만 참여한 상태다.
청원 마감일인 8월2일을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7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원에 추가로 동의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에 의협은 총력을 다해 청와대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설령 실패하더라도 청와대에 의료계의 뜻이 전달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가 실현되길 고대하며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설령 20만명에 청원이 미치지 못해도 우리의 염원과 열정은 청와대에 가닿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선을 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 대한응급의학회는 국회 및 보건복지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과 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작업을 하면서, 주취자의 응급실 종사자 폭행 시 처벌 감경 조항 삭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의학회 류현욱 법제이사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응급의료법에서 주취자가 폭행을 할 시 이를 형법에서 처벌을 감경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여기에 버스운전기사 폭행 시 적용하는 형량인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주 중 응급의학회와 표창원 의원이 만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표창원 의원은 이달 초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일상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실효성 논란이 있던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현욱 법제이사는 “국회 외에도 보건복지부와도 시행령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복지부나 경찰청에 응급의료현장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