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보건복지부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구성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직을 포함한 조직의 연내 출범도 가능할 전망이다.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요양병원 비리와 사무장병원을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나서 부터다. 특히 대통령은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특사경 단장인 검사를 포함하는 조직구성을 12월까지 완료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공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했다.
이들은 연간 200여 건 사무장병원 행정조사와 연간 100여 건의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도 추진한다.
향후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등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수사 및 의료인 행정처분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등 기대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8월 구성이 예고됐던 합동수사단은 출범은 아직까지 미뤄진 상태다. 외부 지원 인력은커녕 내부 직원조차 아직 선발하지 못했다.
특히 반드시 포함 의지를 밝혀온 검사 선발은 묘연한 상황이다. 검찰을 제외해도 특사경은 구성될 수 있지만 사무장병원 적발과 함께 고소·고발장 접수를 즉시 수행하려면 검찰의 상주가 필수적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특사경 구성에 해를 넘기지 않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대전지검과 (검사) 인력 파견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12월 말까진 구성을 완료, 즉각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사경은 복지부에 중앙합동수사단을 두고 지방에 지원팀을 설치할 예정다. 중앙합동수사단은 복지부 특사경팀에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관계부처 파견 인력을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지방 특사경지원팀은 17개 시도 공무원과 경찰,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 사무장 단속직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들은 앞서 발표된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이행, 행정조사 및 수사를 진행한다.
다만 면대약국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면대약국 단속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활동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다.
이기일 정책관은 “대전지검에 검사 파견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12월까지 특사경 구성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