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새로운 '뇌관'
송기헌 의원, 법안 발의···의료계 “강행되면 공단 해체 투쟁” 경고
2018.12.08 07: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법안 강행 시 건보공단 해체 투쟁을 전개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6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일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전한 임직원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사경으로 지정해 사무장병원 관련 범죄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에 부여돼 있는 상태로 공단은 특사경 권한이 없다. 의료계는 그동안 공단의 무분별한 현지조사로 인한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공단 특사경권 부여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공단, 특사경권 없지만 준비 ‘완료’

건보공단은 공식적으로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건보공단이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다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특사경을 운영한 뒤 특사경만으로는 사무장병원 적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 당장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경찰권 위임 역시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단도 한 발 물러서면서 복지부에 특사경이 구성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 척결 의사를 천명한 뒤 복지부의 특사경 구성에는 속도가 붙는 듯 했다.


그러나, 복지부 특사경 합동수사단은 인력 구성의 문제로 당초 8월에서 계속해서 출범이 연기되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의 경우 법적인 권한만 없을 뿐 특사경 관련 인력구성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는 모습이다.


공단은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전국적 조직망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및 4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사경이 부여되면 불법개설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단기간에 근절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醫 “공단 특사경권 부여 시 총력 투쟁”
 
의료계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법안 철회가 이뤄지지 않고 통과를 강행할 경우 공단 해체는 물론 당연지정제 거부 투쟁도 언급됐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7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단 특사경 부여법 철회를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압적 현지조사 등으로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권력의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현재 의료계는 공단이 경기도 한 병원에 CT 요양급여비 관련 6억5000만원의 환수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 시도의사회장단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비상식적 행정처분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의료계는 총력 투쟁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공단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복지부 특사경으로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적은 인력으로도 사무장병원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대등하게 수가계약을 해야 할 당사자인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의료계를 압박하고 길들이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사회는 “법안 발의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공단에 특사경이 부여될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와 공단 해체 투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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