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새국면 돌입
국회, 사법경찰법 개정안 추진 주목···'가장 합리적 방안'
2019.01.17 12: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시기상조론에 부딪쳐 답보 상태에 놓였었지만 최근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재논의가 한창이다.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목표로 특사경 권한을 확보했지만 인력 구성 등의 문제로 실질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하위기관인 건보공단의 특사경 확보로 분위기가 반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복지부가 건보공단의 특사경 확보를 두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공단-특사경’은 자칫 물거품이 될뻔 했지만 실효성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반론이 나오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핵심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 법률위원장) 송기헌 의원이 내놓은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으로 볼수 있다. 

개정안에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건보공단 임직원을 지명해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을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지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익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검찰이 특사경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건보공단은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놓고 ‘공단-특사경’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복지부 특사경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실제 복지부는 일부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경찰에 수사 의뢰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일선 경찰에서는 복지부에 권한이 부여됐다는 것을 이유로 수사를 미루거나 접수를 기피하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그 대안으로 불법개설의료기관 수사를 자치경찰이 수행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사무장은 지자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자치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과 관련한 그 동안의 성과, 업무 연관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해(건강보험법 제28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보험료 등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집행제도 운영 등으로 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단 임직원은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만큼은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6년부터 사무장병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면서 관련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다. 특사경 확보 시 민첩하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설 초기단계부터 위반 사실을 감지하고 전국 지사조직 및 업무경험자를 활용해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전문성은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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