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준법진료 선언을 한 지 두 달반 째 접어들면서 실제 진료현장에서 준법진료가 이뤄지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의대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교수와 봉직의들은 근로기준법, 전공의들은 전공의특별법을 준수하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무면허의료행위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이 법을 어겨가며 과도한 진료업무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며 “의사들의 준법진료가 현실화될 때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 준수는 대학병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의협도 병협에 준법진료 협조를 당부했지만, 병원계에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준법진료 시행 두 달이 넘은 대학병원에서는 준법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교수들은 대개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의협의 준법진료 선언에 대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교수들도 적지 않다. 의협은 최근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 편을 배포한 바 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교수들이 의협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준법진료 선언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실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만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의협이 이미 각종 정책에서 패싱되고 있는 듯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및 성남 의료진 구속과 관련해 의협이 한 일이 뭔가. 때문에 의협 회비를 내지 않겠다는 교수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의 준법진료 선언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교수들의 근로기준법 준수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아주대병원 의사노조가 출범하는 시대적 흐름과 맞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의사노조를 설립한 아주대병원 의사노조는 "그동안 양질의 진료에 중요한 의사들의 노동조건 결정과 진료환경 변화에 의사들은 소외돼 왔다"며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에서도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서 노조를 설립하고, 노동법에 근거해 의사들의 권익 보호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의협의 준법진료 선언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떠나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대학병원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흐름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사노조가 설립되면서 사립대병원도 의사노조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우리 병원에서도 교수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국 국립대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