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가 ‘존재’하고 있는 수련병원에만 주어졌던 수가 가산금이 이제는 외과, 흉부외과가 개설된 수련병원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기피과로 여겨지며 전공의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매년 정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데다 병원 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던 차라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과, 흉부외과 지원 대상 기관이 현행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에서 ‘외과, 흉부외과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은 수련병원’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외과‧흉부외과 수가 가산금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곳곳에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일각에선 이 제도 자체의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전히 2019년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 흉부외과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마저도 전공의를 단 한 명도 뽑지 못해 전공의가 전무한 병원에는 가산금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다. 대학병원 사이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는 전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지급된 수가 가산금이 총1850억4100만원임에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를 1명이라도 확보한 병원은 33개소로 흉부외과 수련병원 65%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35% 이상은 가산금 지원평가 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흉부외과학회 가산금 TFT팀 관계자는 “수가 가산 지원 대상을 전공의가 있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몇 년 째 전공의가 없는 병원의 경우,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가 있는 병원마저도 해당 지원금이 병원으로 지급돼 실제 의사들에게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조차 전무한 병원은 가산금 제도를 체감하기 힘들 정도"라며 "만약 전공의가 없더라도 가산금을 지급 받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외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외과학회 관계자는 "외과 전공의들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공의가 있든 없든 가산금을 지급해줘야 한다"며 "복지부가 사후 감독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가산금이 정작 필요한 곳에 주어질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과 관련,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공표를 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수가 가산금이 적절하게 주어져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