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최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가 아닌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흠 의원은 "결국 종합병원이나 병원이 부족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곳은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