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진료비 할인 등 관리·감독 보건소가 오히려 불법행위'
대한의원협회, 복지부에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문제 제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원협회(의원협회)가 보건소들의 잇단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18일 전국 보건소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제비 일부를 대납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15일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민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 등 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보건소가 일선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림에도, 정작 자신들은 환자유인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어떤 법적근거로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지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보건 제25조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을 들어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의료법에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만 본인부담금을 규정할 수 있다”며 “경제적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주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선고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환자유인행위’의 예시라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의원협회는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이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폐업으로 내몬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보건소로 몰리고 있다”며 “자신의 돈으로 의원을 차리고 운영하는 민간의원들은 이제 보건소와 경쟁에 뒤쳐져 폐업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