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에 따라 분배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그 동안 제기돼 왔던 불필요한 배치를 최소화하는게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과실에 대해 병원장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물기로 하는 등 공보의 권익보호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을 공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산재의료원에 대한 공보의 배치가 크게 줄어든다. 지금까지 군 소재 및 인구 15만 미만 시에 소재한 산재병원에 대해 3명의 공보의를 배치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배치 공보의 수가 2명으로 줄어든다. 특히 공보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2016년부터는 단계적 축소 또는 제외시킬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뿐만 아니라 권역재활병원에 대한 공보의 신규 배치가 전면 제외되고, 공중보건한의사 1명이 배치되던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도 내년부터는 축소 배치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보의들에게 인기가 높은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들에 대한 배치도 줄였다.
질병관리본부는 15명→14명, 국립재활원 3명→2명,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 2명→1명, 국립서울병원2명→1명 등으로 축소시켰다.
공중보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공보의 배치 한파를 비켜가지 못했다.
우선 한국한센복지협회는 2015년부터 공보의 배치가 중단되고, 각 시도 소방본부는 2016년부터 단계적 축소 또는 제외키로 했다.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은 공보의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등도 업무량과 공보의 수급에 따라 배치 인원을 조정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공보의 지원도 깐깐해진다.
복지부는 일단 내년부터 인구 15만 이상 읍면지역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은 1명 이내 범위에서 배치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법정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위반내역의 경중과 취약지 의료공백 등을 고려해 ‘배치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공보의 권익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보의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민간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담토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민간병원에 공보의를 배치하기 전에 과실과 관련된 공동 배상책임에 대해 병원장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공보의 배치현황은 2010년 5179명에서 2011년 4543명, 2012년 4046명, 2013년 3876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