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향상을 위해 역학조사관 채용 시 감염내과·기초의학 전공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6명의 역학조사관 중 정규직 공무원 2인을 제외하면 모두 공중보건의사였다. 전공분야도 1명을 제외하고는 감염병과 무관했다.
또한 광역시도에 배치된 역학조사관 역시 감염병을 전공으로 한 역학조사관은 전무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국회는 지난 6월 관련법을 개정해 복지부 및 광역시·도에 역학조사관을 각각 30명, 광역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확산돼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오염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해당장소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법률상 역학조사관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많은 권한을 부여한 만큼 이들의 전문성 또한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 상 역학조사관의 자격 요건은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규정, 구체적인 전공분야 등으로 세분화 되지 않은 상태다.
이목희 의원은 “감염내과 및 기초의학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식과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등 역학조사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채용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와 광역시도에 우수한 인력의 역학조사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