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중단됐던 공중보건장학금 제도가 재등장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신 의원은 "최근 공중보건의 감소 등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학생들은 등록금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장학금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문정림 의원실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는 최근 6년간 약 28% 줄어들었으며 의예과로 복귀한 36개 대학이 의사를 배출하는 2020년이 돼야 일부 해소될 수 있다.
여기에 해마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인원이 2만4000여명에 육박하는데다 최근 5년간 채무조정이 이뤄진 이들의 약 10%인 4만2300여명이 학자금 및 생활비에 허덕이는 20대 대학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신 의원은 "의・치・간호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면허취득 후 의무근무를 하도록 할 경우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여건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이들을 포용해 의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장학제도를 바라보는 복지부 태도도 일부 바뀌는 모습이다.
최근까지 복지부는 1996년 당시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로 장학제도가 무의미해졌고, 지원자 감소 및 장학금 중도 반환으로 제도 취지가 무색해져 장학생 추가 선발을 하지 않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복지위 예산심의에서 정진엽 장관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도입의사를 미력하나마 전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실 관계자는 "IMF 이후 경제악화와 날로 높아지는 등록금에 장학금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운용 의사를 전했다"며 "복지부측 입장과 예산배정만 이뤄진다면 바로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복지부가 우려하는 효과성 측면도 의무근무 기간 및 장학금 중도상환 수수료 조율 등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성과 의무감을 가진 의료진의 확보는 물론 대학생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