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의사들…'더 이상 못참아!'
의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가중처벌법 통과 시급'
2013.08.23 14:51 댓글쓰기

의료인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는 만년 피해자인 의사들이 직접 나섰다. 

 

보건의료 주요 5개 단체는 보건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등 보건의료단체는 23일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충격적인 폭행 동영상 시청으로 시작됐다. 2건의 영상은 일산 피부과 진료실에서의 살인미수 사건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자로 의료인의 머리를 찍어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5개 의료단체 공동성명서는 각 단체의 회장을 대표해 노환규 의협 회장이 낭독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환경이 보장돼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5개 단체는 “의사의 90% 이상이 진료공간에서의 폭력을 경험했다”면서 “이 같은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버스운전기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의료인 보호조치 시급


특히 행사에 참석한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회장은 “버스운전기사 등 공익을 수행하고 있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국민 모두는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의료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기 위해서였다.

 

응급의학회는 경찰과 협의를 통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찰을 배치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 안전요원이 응급실 폭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비업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유 회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환자의 불만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수가 제도와 통제 위주의 관치의료의 상황이 개선돼,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의료인 본연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그 속에서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단체장들은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의료행위중인 보건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폐기됐다.

 

19대 국회에 들어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번 행사를 주최한 5개 단체는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하는 등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을 경검찰이 엄격히 준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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