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응급실을 주취자의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안전 관리료나 주취자 관리료 등의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사진]는 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성명을 통해 “전북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응급의학회는 어제(3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성명의 주요 내용은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것으로 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법에 처벌 조항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원 이사는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응급실 안전요원 배치의 확대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제도적·행정적·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응급실에서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수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지금은 주취자의 난동에 대해 병원의 책임일뿐 그에 대한 지원이 없다. 이에 응급의학회는 주취자 관리료나 안전 관리료 형식의 수가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현재 법은 분명히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응급의학회는 ▲이번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 사태에 대한 관계 당국의 엄정 대처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의 협조 등을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한 번 전북 응급실 폭력 사건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경찰청 앞에서 긴급 의사 규탄대회를 통해 이번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수사지침, 매뉴얼 제정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에서 벌금형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관련 법이 없어서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법이 있음에도 폭행 사건이 재발하는 이유는 사법기관에서 엄격한 법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벌금형 삭제와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이달 중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스터를 제작해 의료인 폭행이 중대 범죄라는 점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