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8일 경찰청 앞 집회···경찰, 구속영장 신청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 파장 확산, “응급실 폭행 사안 대처 규탄”
2018.07.05 12: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북 익산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폭행 당한 사건에 분노하고 있는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8일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5일 응급의학과 의사 A씨를 폭행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1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A씨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경찰청 앞 집회를 통해 가해자의 구속 수사와 함께 그동안 경찰이 의료기관 내 폭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구속수사와 강력한 처벌 외에도그동안 경찰이 응급실에 출동해 대응하는 방식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출동했는데 가해자가 살해협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미국의 경우 가해자에 대해 관용이 없다.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현행범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반적인 태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장소는 경찰청 인근으로 정해졌지만 시위를 경찰청 바로 앞에서 할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경찰청 앞 도로가 너무 좁아서 시위 때 사용할 트럭이 배치되는 게 쉽지 않다”며 “그렇지만 경찰청 근방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지역의사회들의 제도 개선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의사회는 “정부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폭력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경찰 간 핫라인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사회도 “이번에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경찰은 미온적인 태도로 의료인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문책과 징계를 내리고 정부는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충청북도의사회도 “응급실 난동자를 법에 따라 구속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익산 경찰서는 담당자의 업무태만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