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가 투 트랙으로 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응급실 폭력실태에 대한 긴급 설문’을 실시 중이다.
이는 이번 응급실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다 확실한 응급실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함이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포기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학과의 수련 포기율은 13.2%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설문지는 전문의, 전공의,간호사,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응급실 안전요원 상주 여부 ▲응급실의 경찰 배치 여부 ▲조사자가 근무하는 응급실의 폭행 빈도 ▲대응지침과 매뉴얼의 필요 여부 ▲경찰 사건접수 후 만족도 ▲응급실 폭행 시 처벌 강화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이 설문으로 포함됐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정부, 사법기관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응급실 종사자로부터 폭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근거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회 홍윤석 이사장은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의료진이 조사 대상으로 전공의,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모두 포함한다”며 “향후 법 개정 차원에서 의료진 뿐만 아니라 비의료직 직원도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응급의학회가 근거를 통한 여론 조성에 나선다면 의협은 8일 긴급 규탄대회를 통해 실력 행사에 나선다.
의협은 8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의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의협 지도부 외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연대사가 있을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있지만 실제 가해자들이 대부부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처벌하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벌금형과 반의사 불벌죄가 사라져야 의료기관 내 폭행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