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과 강원 강릉 진료실 폭행 사건에 이어 경북 울진에서도 응급실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2일 울진의료원에서 남성 보호자가 응급실에서 옷을 벗고 의료진에 욕설을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난동을 부린 보호자는 응급실에서 큰 소리를 내고 응급실을 돌아다녔고 간호사가 이를 통제하려 하자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렀다.
당시 응급실에는 소아를 포함해 5명 가량의 환자가 있었지만, 소동은 계속됐다.
병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강력한 제재는 없었다. 경찰은 남성에게 주의 조치만 내린 뒤 돌아갔다.
의료진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지 말고 응급실 내 폭행 및 진료방해 행위의 죄가 크다”는 점을 알렸지만, 이 보호자는 아예 웃옷을 벗고 문신을 보이며 의료진을 위협했다.
더욱이 이 남성의 배우자는 “환자가 욕하면 의사가 들어야지. 환자가 욕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욕설을 계속하며 소동을 이어갔다.
당시 응급실에는 빈맥환자가 내원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이 마무리됐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가 녹화된 CCTV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고 이 동영상은 1만8000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피해자는 의료기관 내 폭행이 근절되기 위해 현재 청와대에서 진행 중인 의료인 폭행 방지 청원 동참을 요청했다.
현재 의협은 청와대청원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의료인 폭행사건 대응매뉴얼 마련과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는 “익산 응급실 사건처럼 폭행을 당했다면 당시 내원한 빈맥 환자는 응급처치를 못 받고 위험해졌을지도 모른다”며 “응급실 내 진료방해 및 폭행행위를 크게 처벌해야 한다. 의사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