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폭행 당하면 결국 환자 피해·손실 초래”
임지용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위원
2018.07.23 05:22 댓글쓰기

"현 의료인 폭행법, 실효성 매우 적어"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병원 내 폭행이 뉴스 한 페이지를 연이어 장식하고 있다. 특히 의료진 폭행 도구로 망치까지 등장하는 등 그 방법 또한 점차 엽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멀쩡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의료진들 의욕이 꺾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에 국회에서도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응급실 내 폭행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해외에서는 어떤식으로 대처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지 대한응급의학회 임지용 공보위원(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사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각종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전체에서는 10명 중 8명이 폭언이나 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응급실에서는 100명 중 13명이 물리적 폭력을 겪었고 폭력행위자 절반이 음주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폭력행위자들을 중증도로 구분해보면 응급 및 긴급한 환자가 23%,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73%로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환자 대부분은 비응급환자다.
 

Q. 그동안 응급실 폭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법이 개정돼도 이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찰관이 많다. 실제로 폭력사고 발생 시에 합의가 선택사항이 아님에도 가해자에게 의료진 개인 연락처를 줘 합의를 보라고 부추기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으로부터 응급실에서 난동부리는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기물 파손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을 받은 적도 있다. 응급실 내 폭행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더 이상 음주에 관대한 태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Q. 지난 2016년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개정됐다. 실효성이 없나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실형 선고를 받은 수 자체가 적다. 기물을 파괴하고서는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의료진을 괴롭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맞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법령 상에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이 최소로만 이뤄지고 있다.
 

Q. 다른 나라에서는 응급실 내 폭행 및 의료진 대상 폭행 처벌 규정이 어떠한지
 

미국과 유럽을 먼저 이야기 하면 보호자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는 응급실에 경찰 초소를 마련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일본은 병원에 상주하는 안전요원이 준사법권을 가져 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의 실력 행사가 가능하다.
 

Q. 의료인 대상 폭행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부분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의 1차 피해는 의사다. 그러나 응급실 내 의료진 부재로 인한 진료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환자들이다. 특히 이런 상황은 의사가 많지 않은 중소병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 폭행은 단순한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의료진 폭행이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또한 음주자 중 비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술이 깨고 의식이 명확해지면 진료를 실시토록 유도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법적 처벌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해 보인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