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 환자 사망···1심 2천만원·2심 무죄
고인 가족 의사 모두 불복 항소심 제기···법원, 의사 손 들어줘
2018.04.18 12:37 댓글쓰기

약물 부작용으로 내원한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원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항소심을 제기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환자 유가족은 벌금이 작다는 이유로, 의료진은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불복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은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폐결핵으로 항결핵제 약물치료를 받아온 A씨는 백혈구 감소증과 전신발작 등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B씨에게 치료를 받게 됐다.
 

B씨는 결핵약제의 종류를 일부 변경해 투약했는데 이후 A씨의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면서 고열과 전신근육통이 사라지는 등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돼 퇴원 조치했다.


그러나 며칠 후 A씨는 고열과 오한 등 부작용 증상을 호소해 다시 내원했다. 백혈구 수치 역시 정상 수치(4500~110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940)이었다.


이에 B씨는 A씨가 투약하던 항결핵제 중 일부를 제외한 처방을 내렸다.


그대로 귀가한 A씨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 전신쇠약감,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다가 응급실에 입원했다.


같은 날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뇌사판정을 받아 2011년 8월 1일 뇌병증으로 사망했다.


원심 재판부는 외래 치료시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은 B씨에 벌급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상을 포착해 입원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유가족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유가족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결핵약제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내원하고 증상이 악화돼 수 시간 내에 뇌사 상태로 빠지는 경우는 실제 임상에서 매우 드물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심에서는 A씨가 외래 진료 시 뇌병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징후를 보였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A씨가 호소한 고열이나 오한만으로는 뇌병증 발생을 예견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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