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서초구청 조직적 방해'
기동민 의원 '저지대책 등 마련-지역 이기주의에 굴복하면 안돼'
2018.10.10 15: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로 이전될 예정인 가운데 국립의료원에 설치 예정인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서초구청의 조직적 방해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병동) 별도 건립 저지대책'[사진]은 "관련부서 및 주민 등과 협업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도시계획단계 전에 저지하고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지 대책에 따르면 주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등 서초구청 내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입안을 저지하는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충격적인 사실은 서초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서초구청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가 맡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2018년 대한민국에서 마치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서나 볼성 싶은 관치의 적폐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당시 중앙감염병원 지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됐고, 2017년 2월 정부는 국립의료원을 중앙감염병원으로 지정했다.


중앙감염병원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개 이상의 격리병상과 수술실, 검사실 등을 갖춘 감염병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다.


서초구 원지동 이전 시 감염병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변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서초구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권을 이용해 감염병센터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라며 기 의원은 목
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저지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도외시 한 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가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3년 만에 메르스 재발로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를 위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염병전문센터 설립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 의원은 "복지부가 지역 이기주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중심을 잡고 국립의료원 이전 및 감염병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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