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던 진료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법에 명시토록 한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최근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진료 중 피습으로 사망한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진료거부를 규정한 조항을 삽입하고 기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8가지 사유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가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를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 양심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다.
의협은 진료거부권을 의료인 보호권으로 명명하며, 지난해 토론회도 개최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의 진료거부는 환자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보호권에 해당한다”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돼야 하며 의협은 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