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지역보건법에서 정의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지난 7월3일 방문보건간호사로 구성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간호연대)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같은 날 오후 간호조무사 입장을 대변하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에 대해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보건간호사들의 반대 운동은 특정 직역에 대한 오래된 차별 의식을 드러낼 뿐” 이라며 강하게 대응할 입장임을 천명했다.
사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사안에 대한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갈등이 처음 불거진 것은 금년 5월 13일 보건간호사회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정반대 성명을 냈다.
이후 두 단체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간호연대의 복지부 앞 시위가 진행된 것이다.
이번 간호연대의 시위에 대해 간호조무사 측은 또 처음으로 직접적인 비판에 나섰다.
“간호사 전문인력 필요한 자리” vs “간호조무사도 필요한 인력”
보건간호사회는 방문간호사 업무가 대부분 개인 책임 하에 수행되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어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인 간호조무사 전담인력 불포함과 함께 단독으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공무원 정의에 간호조무사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간호연대 발표에서는 간호조무사에 알맞지 않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간호연대는 1990년대 시범사업부터 간호사가 주축이 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역사를 들며 “지금까지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측은 3일 성명에서 간호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호조무사측 비대위는 우선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업무 내용은 간호사 측 의견과는 달리 기획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대상자 발굴과 평가, 프로그램 기획뿐만 아니라 방문 조사 및 간단한 검사, 방문 확인 및 스크리닝, 건강관리 상담 및 설명, 기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무업무 및 행정업무까지 포함한다.
또한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방문사업인 만큼 2인 1조로 기획돼 있다.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시군구의 경우 간호조무사 출신의 보건직 공무원 다수 외에도 공무직으로 채용된 간호조무사가 사업 수행을 해왔다는 현장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문간호서비스 역사를 들어 간호조무사 참여는 거의 전무했다는 간호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모양새다.
비대위는 “1960년대부터 간호인력 부족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 및 결핵예방사업에 종사해왔던 간호조무사들의 역사를 왜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측은 “향후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간호인력 자원의 현실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어 볼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가지길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두 단체의 합의점은 단기간 내 도출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연대는 “지역보건법 하위법령의 올바른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전문인력에 의한 수준 높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