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화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국회 법안소위를 하루 앞두고 정치 참여 확대를 선언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표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14일 제46주년 창립기념식에서 ‘2020 총선대책본부’를 출범하며 향후 간호조무사 권익을 위해 정치세력을 확장할 것을 선언했다.
대책본부는 출범 선언문에서 “75만 간호조무사의 1인 1정당 가입운동과,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줄 여야 정당의 국회의원후보 지지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대책본부는 “의사, 간호사, 약사 국회의원은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못할 이유는 없다”며 간호조무사 출신 국회의원 입후보를 추진할 방침을 천명했다.
간호조무사 정치세력 확대를 통해서는 전문대 양성,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간호인력 개편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나경원, 윤소하, 손학규 의원을 비롯해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인 김승희, 김광수, 최도자 의원이 참석해 간호조무사 권익 강화에 뜻을 함께했다.
"간호조무사 별도 정원 규정 통해 간호사 대체 해결"
간무협은 다수 의원들이 기념식에 참석한 만큼 법정단체화 법안 통과를 확신하는 모양새다.
창립기념식과 같은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법정단체화 법안 통과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벌여서라도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가투쟁은 금년 3월부터 법안 미통과시 시행하려고 계획했던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투쟁은 법안소위 미통과 시에만 진행되며, 법적으로 확보된 연차를 모든 간호조무사들이 동일한 날에 쓰는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에 필수 인력은 배치한 채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간호조무사를 시설장에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철회를 요구한 대한간호협회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홍옥녀 회장은 “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도 모두 자격 인력이고 시설장이 될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만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며 “10년 전 제도 시행 당시부터 진작 실시됐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쓰이는 상황 해결을 위해 간무협은 처음으로 법적 정원 보장을 촉구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사 정원과 구분해 간호조무사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면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법적 정원으로 명확히 명시되고, 더 이상 간호사단체로부터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 관련 염려를 듣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입원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을 두되 간호사 정원 3분의 2 이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요양병원 의료법시행규칙 규정을 “간호사는 입원환자 18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 9명당 1명을 각각 두되, 간호조무사 정원에 대해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개정하자는 의미다.
또 간무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함께 간호업무를 하는 간호인력이지만 다른 직종이다”라며 간호단체와의 상생을 제안했다.
더불어 “간호업무와 관련해 간호사 역할을 존중하고 간호사 권한을 침해할 의사가 없다”며 “의료법 규정에 근거해 법적 간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