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 질(質) 확보를 위한 적정성평가도 계획 중이다. 올해는 평가 도입의 선결과제인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총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매환자 의료서비스 질 관리 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을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치매관리법 제정(2012년) 및 1·2·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등을 통해 국가 치매관리전달체계를 마련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치매 문제를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가 발표돼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로의 전환이 예고됐다.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2017년 약 72만명(유병률 10.18%)이었으나 2024년 100만명(유병률 10.25%), 2034년 150만명(유병률 10.50%)으로 추정된다.
치매환자의 연간 총 관리비용은 2015년 13조2000억원(GDP의 약 0.9%)에서 2050년 106조5000억원(GDP의 약 3.8%)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치매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는 진행된 바 없다. 심평원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급증하는 치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정성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에 진행되는 ‘치매환자 의료서비스 질 관리 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통해 치매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현황 파악 및 진단를 내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질 문제의 중요성, 개선 가능성, 평가 적용 가능성 등 검토 ▲적정성 평가 방향 및 목표 설정 ▲질 향상 방안의 단계적 제시 등 치매환자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평가의 개념적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치매환자 의료서비스 질 지표 개발 및 평가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적정성 평가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지표들은 내년경 예비평가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