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 등 규제 풀면 '62조 생산·37만명 고용'
한국경제연구원 '美·日 포함 선진국과 기술 비슷하지만 수가 낮아 가격 경쟁력'
2014.11.11 15:44 댓글쓰기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생산유발 효과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서비스업과 제약·의료기기산업의 시장 규모를 키우려면 합당한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데, 국내는 과다 규제로 인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이 발목잡힌 상태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규제개혁 연구 보고서를 통해 "규제를 풀면 오는 2020년 생산유발 효과는 62.4조원, 취업유발효과는 37만40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업과 제약·의료기기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면 경제적 상승 효과가 상당한데도 현재는 지나친 규제가 걸림돌이 돼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료서비스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기기 등 과다·불합리한 규제가 산업 발전 저해"

 

또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업 시장을 키울 경우, 그 비중은 7.9%까지 성장할 수 있으며 2020년 생산유발 62.4조원 및 취업유발 효과는 무려 37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제약·의료기기산업 매출액 증가율(현재 4.4%)이 1%p 상승할 경우, 2020년 생산유발 효과는 2.8조원을 넘고 취업유발 효과도 8,5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 보고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38건을 제시했다. 먼저 의료서비스업 중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로 의료관광을 꼽았다.

 

국내 의료기술은 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암의 5년 생존율도 64%로 미국(65%)과 비등하고 일본(54%)보다 높다.

 

의료수가는 미국의 약 30% 수준이며 건강검진은 일본 70%, 싱가포르 80% 수준으로 가격경쟁력도 일정 수준 이상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한국이 의료선진국임에도 중증환자를 치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병상 수(1인실 제외)는 여전히 5%로 제한돼 있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의료관광이 정체돼 있다고 꼬집었다.

 

한경연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인 만큼 지나친 규제를 풀고 시장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병상 수 제한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나아가 병실 수 증대를 전제로 해당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정용 속옷을 의료기기로 분류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황당 규제"라고 지적했다.

 

압박 밴드로 만들어져 보온, 충격완화, 찰과상 예방 등으로 쓰이는 스포츠 용품은 의료기기에 속하지 않는다.

반면 동일한 압박 밴드로 제작된 보정용 속옷은 미용이 주 목적인데도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어 아이러니한 규제가 도처에 편재해 있는 상태다.

 

한경연 관계자는 “치료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보정용 속옷을 의료기기로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를 출시하려면 의료기기제조인증(GMP)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도 이를 공산품과 결합한 상품으로 출시하려면 별도 의료기기로 간주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휴대전화, 인터넷프로토콜TV(IPTV) 등 통신기기와 의료기기(센서)를 결합한 상품도 식약처 허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의료기기 중복허가는 제품의 조기 출시를 방해하고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 소모도 크다”며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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