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미납 환자가 요청한 진료기록···'발급 거부 안돼'
복지부, 열람·사본발급 지침 마련···담당의사 미승인 이유 지연 '의료법 위반'
2019.10.22 06: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의 확인이나 승인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미납 등의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종이나 필름 등의 출력본은 물론 저장매체(USB·CD 등) 등을 통한 제공도 가능하다. 환자가 원한다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전자전송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료기록부 전자전송, 진료기록부 발급거부 사유 등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정리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발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현행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는 환자,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다.


진료기록부는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확인 후 발급해야 한다. 지침에는 신분증 확인 등 고전적인 방식 외에 온라인 본인인증 또한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사본을 전자전송할 때의 상황을 가정했다.


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환자의 편의 및 의료기관 행정 효율제고를 위해 각 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시행을 권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검사나 경찰관·법원 등은 형사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은 보험회사 등은 진료기록 확인 권한은 ‘열람’으로 제한했다.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환자가 원한다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종이나 필름 등의 출력본은 물론 전자문서파일 또는 이를 저장한 저장매체(USB·CD 등)도 인정된다.


교부 방식과 관련, 직접 교부 뿐 아니라 우편 송부나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온라인 전송이 가능하다. 정당한 요청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팩스나 이메일로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다.


환자 등이 적법요건을 갖춰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를 ‘즉시 발급’토록 했다.


평일 정규시간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한 경우 즉시 발급이 원칙이며, 발급 준비에 수 시간이 소요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신청자에 설명하고, 가능한 당일 발급을 권고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도 즉시 발급 또는 발급예정시간을 안내해 제공토록 했다. 담당의사의 확인이나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진료비가 미납됐다는 등의 이유로 사본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해선 안 된다.


현행 의료법에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지침은 지자체 담당자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업무에 참고하도록 마련된 해설서다. 그 동안 유권해석 등으로 존재했던 관련 내용을 지침으로 총정리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이 이미 생성·보존 중인 기록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함에 있어 담당의사의 추가적인 확인이나 승인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의사 승인 등을 이유로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진료비 납부 역시 진료기록 사본발급 요건이 아니므로,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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