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내 출혈 방치 환자 사망, 의사 1억4000만원 배상'
법원 '액체로 오판했더라도 적절한 조치 취했어야, 책임 60%로 제한'
2019.06.14 18: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수술 도구가 삽입됐던 복강 내에 혈종과 활동성 출혈이 확인됐지만 판독하지 못하고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1억4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총담관담석 제거술 및 담낭절제술을 받고 출혈 등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1월 13일 환자 A씨는 3일째 계속된 복부 통증으로 B병원을 방문해 엑스레이·혈액검사를 받고 링거를 맞은 후 퇴원했다.
 

그러나 다시금 복부 통증을 느낀 A씨는 같은 달 18일 동일 병원에서 CT 검사와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총담관 원위부 및 담석증과 담낭벽 진단을 받았다.
 

이에 B병원 의료진은 췌담도조영술을 통해 총담관에서 담석을 제거했고,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도 실시했다.
 

그러나 A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수술 다음날 화장실에서 실신했다. 이후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부검결과 A씨의 복강 내에선 대량 출혈이 발견됐다. 또한 위부터 대장 사이에서는 혈종 형성을 동반한 파열이 발견됐으며, 담낭관에서는 염증이 발견됐다.
 

이에 A씨 유가족들은 B병원 의료진이 첫 응급실 방문 당시 A씨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으며, 또 적합한 항생제를 처방하지 못해 패혈증 등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병원 의료진이 복강경 수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같은 유가족들 주장에 법원은 초기 진단과 수술 전(前) 위험성 설명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는 A씨 대망을 손상시켜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게 한 과실은 인정했다. 또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CT검사 결과를 오독해 방치한 잘못도 있다고 봤다. 그리고 복강 내 출혈이 결국 패혈증 악화를 불러와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강 내 출혈을 액체 덩어리로 오판했을 뿐만 아니, 액체 덩어리로 판단했을 때 필요한 적절한 의학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질환 특성 및 복강경 수술이 갖고 있는 내제적 위험성, 담낭절제 후 시행한 A씨의 복부-골반 CT검사 판독 어려움 등을 종합할 때 B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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