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건보 지원 정했지만 13년간 '국비 24조' 미지급 정부
직장인 유리지갑 털려 21조 추가 납부···'국민만 납세의무 수행'
2019.07.07 17: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 무려 24조원,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들이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성실하게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미지급액 즉각 지급과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법제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된 것은 문재인케어 정책 시행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진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고지원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07~2019년 동안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같은 기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납부된 금액은 75조6062억원으로, 이는 법정지원규정 기준금의 75% 수준이다.
 

반면 2007~2018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보료는 2007년~2018년 약 21조2000억원이다.

공단은 매년 4월에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실시해 전년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은 지난해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올해에는 약 840만명이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추가 납부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때까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이러한 지원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예를 들면 건보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핵심 변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 규모를 추계하는 식이다.
 

또한 지원 규정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법 108조는 지급액 규모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지원금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모호하게 돼 있으며, 국민건강증진지금 지원 규정도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8년 만에 적자로 전환된 건강보험 재정 역시 정부의 축소 지급된 국고 지원금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소하 의원과 시민단체 측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 모호한 지원 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3월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급격한 건강보험재정 악화 원인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과 시민단체는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에 대한 입장 표명 ▲2019년 미지급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 지급 ▲국가지원 확대 및 재정지원 법제화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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