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확대하면서 지원금 '24조5374억' 미지급 정부
정형선 교수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 저해, 모호한 법 개정 시급'
2019.07.24 05: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국가가 건강보험에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이 지난 12년간 24조원이 넘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라 급여화 항목이 확대되면서 국민들 의료비 지출은 늘었지만 정부 부담금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25조원 지급을 강하게 촉구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급액의 범위와 지급의무를 명확히 하지 않은 현행법에 2007~2019년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부담금은 무려 24조5374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여 년간 평균 15.3%에 그쳤던 국고지원금 비율을 약 1조원의 예산을 들여 1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20008년~2012년) 16.4%, 박근혜 정부(2013년~2016년) 15.3%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다.


이에 보건정책 전문가들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이 정부가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70%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있다”며 “사실 문재인케어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험재정 투입으로 보장률 80% 달성은 어렵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국고지원금 비율로는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다. 건강보험 부담금은 보험료 기여분과 국고지원금으로 구성된다.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목표치인 70% 달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금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고지원금 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현행 법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정 교수는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과거수입을 ‘과거 3년 평균 보험료 수입’이나 ‘전전년도 보험자부담금’등으로 명시할 수 있다”며 “정산절차와 관련해서도 국민건강증진기금(담뱃세)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마련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변호사인 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역시 국고지원금액 산정 기준의 불명료성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단서 조항의 제거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는 국가 예산수립에 있어 당연한 전제이지만, 의무사항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면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의 제한규정인 한시적 지원기한 내용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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