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심장스텐트 협진 유예 2개월 더 '연장'
복지부, 중재안 만료 1주일 앞두고 결정…'확정하는데 시간 부족'
2015.05.22 12:00 댓글쓰기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스텐트 협진 6개월 유예 만료시점 일주일을 앞두고 정부가 2개월 연장을 전격 결정했다. 협의점 도출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게 이유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대한심장학회 및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에 심장스텐트 급여기준 고시 중 협진에 관한 부분을 2개월 더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는 오는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복지부가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동안 양측 학회와의 의견 조율에도 불구하고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었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예 시점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3월 초부터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일정 맞추기가 여의치 않았다”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협진의 의무화와 자율화의 문제”라며 “현재 양측 학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합의점이 찾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장내과와 흉부외과는 ‘국민건강’이라는 원론에는 공감하면서도 협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장된 기간 내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심장학회는 고시안으로 강제화 하기 보다 자발적인 협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흉부외과는 강제화 하지 않으면 협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양 학회와 의견 조율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유예기간 2개월 연장을 명시한 고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심장스텐트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심장스텐트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갯수 제한없이 급여화 하기로 했다.

 

다만 새롭게 도입한 ‘심장통합진료’는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준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5년 5월 31일까지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