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 유예' 연장 왜
복지부, 고시 임박 시점서 돌연 두달 연기…'깊어지는 고민' 시사
2015.05.22 20:00 댓글쓰기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 유예기간이 돌연 2개월 더 연장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연이은 유예 결정이 고시 시행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 고민의 무게감이 적잖음을 짐작케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는 심장스텐트 고시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협진 의무화 6개월 유예’를 전격 결정했다. 고시 시행일은 12월 1일, 유예 결정은 11월 25일로, 정확히 6일 전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통합진료는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준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과 열흘 전까지도 “정책 결정에 번복은 없다”며 강경론을 펴던 모습과 상반된 결정이었다.

 

하지만 심장스텐트 협진 정책을 이끌었던 실무 책임자가 돌연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으면서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예고됐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6개월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심장통합진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이 커졌고, 이대로 시행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시행을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복지부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한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 올 상반기 협진 방안을 재논의키로 했고, 실제 지난 3월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장내과, 흉부외과 등 이해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다. 논의를 재개한지 두 달이 넘은 이달 6일에야 첫 회동을 가질 수 있었다.

 

복지부는 치료재료가 아닌 행위목록 고시 기본진료료에 통합진료료를 신설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모두 냉담한 반응이었다.

 

심장학회는 고시안으로 강제화 하기 보다 자발적인 협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흉부외과는 강제화 하지 않으면 협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맞섰다.

 

다행히 최근 양측 학회 간 ‘국민건강’과 ‘상생’의 필요성에 공감,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하기로 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문제였다.

 

예정된 유예기간이 임박해졌지만 합의점 도출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복지부는 유예 만료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연장을 결정했다.

 

당초 유예 만료기간은 5월 31일, 복지부의 유예 연장 결정은 22일로, 이번에는 정확히 9일 전이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3월 초부터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일정 맞추기가 여의치 않았다”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협진의 의무화와 자율화의 문제”라며 “현재 양측 학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합의점이 찾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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