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복지부·심장학회 겨냥 강공
7일 통합학술대회, '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안 유예 반복 또 반복' 비판
2015.08.07 12:14 댓글쓰기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담은 고시안이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반복적으로 유예되면서 반발심이 극에 달한 흉부외과 의사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이정렬)는 6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최한 통합학술대회에서 심장내과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그 어느 때보다 높였다.  

 

신재승 총무이사는 “복지부는 7월 23일 고시 유예기간을 또 다시 2개월 연장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은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반복적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 인정 기준’ 고시에 협조해 왔지만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개정안, 환자 안전과 양질 진료제공 등 알 권리 무시" 

 

신 이사는 “개정안에는 환자 안전과 양질의 진료 제공 및 환자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스텐트 갯수 급여 인정 기준을 아무 조건 없이 없애며 오남용 방지 대책을 심장내과에 위임했다”고 지적했다.

 

고시 개정안은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님에도 복지부가 본연의 임무를 포기했다며 비판했다.

 

신 이사는 “복지부가 제시한 ‘자율적 인센티브 심장통합진료라는 초유의 행위 목록 정의는 허혈성 심장질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심장통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심장내과 의사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의료진에게는 ‘설명의 의무’가 있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내과 전문의의 약물치료, 스텐트삽입술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심장외과 전문의의 수술에 대한 설명을 통해 환자 치료 선택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외과 전문의의 설명이 불가능해 환자 치료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고시 개정의 근본 목적을 포기하고 무조건 철폐만을 주장하는 떼쓰기 집단에 떡주기식 행정을 하는 복지부는 본연의 임무를 상실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심장학회에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윤리적인 치료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 이사는 “개정된 고시 내용을 흉부외과와 연결해 ‘열악한 흉부외과 진료환경 개선’이니 ‘심장수술 잘하는 흉부외과 의사 양성’ 등 주제 넘는 발언을 중지하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이어 "복지부는 반복적인 고시 유예로 학회 간 갈등을 초래한 모든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스텐트 급여 인정 기준 설정과 심장통합진료 의미가 담긴 고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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