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통합진료' 수가 신설, 논란 확산 예고
건정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의결…관련 고시는 답보 상태
2015.08.07 20:00 댓글쓰기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수가가 신설된다. 관련 고시의 답보 상태에서 전격 결정된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장통합진료 수가 신설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질환자에게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의료진이 함께 진료에 참여, 치료 방향을 결정한 경우 수가를 적용 받는다. 대상 질환은 관상동맥, 판막, 선천성 심기형 등이다.

 

심장통합진료의 기본진료료 상대가치점수는 1467.44점이다.

 

통합진료 수가 인정 기준은 순환기내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가 상근 중이며, 심장수술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요양기관으로 제한했다. 대상기관은 약 80곳으로 추산된다.

 

또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통합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혈관조영촬영실에서 검사 중에 실시한 경우는 50%로 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심장통합진료 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연간 4억5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또 6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한 차례 연기됐던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스텐트 인정기준 고시’는 지난 달 23일 유예기간이 만료됐지만 복지부는 2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심장통합진료 의무화를 놓고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충격파 최소화를 위한 복지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심장통합진료 수가 신설은 앞서 복지부가 두 진료과 간 갈등 해소책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3월 심장통합진료 고시 관련 간담회에서 '치료재료'가 아닌 행위목록 고시 '기본진료료'에 '심장통합진료료'를 신설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두 학회 모두 회의적 반응을 보여 갈등 해결의 기대감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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