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통합진료 '의무→자율' 전격 전환
복지부, 당초 입장 선회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흉부외과 반발할듯
2015.08.27 11:11 댓글쓰기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통합진료가 ‘의무’에서 ‘자율’로 바뀐다. 복지부가 당초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심장통합진료 의무화가 자율화로 전환된 점이다. 복지부는 기존 고시의 불합리성을 인정, 자율 참여로 방향을 전격 선회했다.

 

진료과 간 협진 의무화는 진료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우선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고시에서 ‘의무화’ 조항은 삭제된다.

 

고시에 따르면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간 심장통합진료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10만2720원의 수가를 보전 받게 된다.

 

또 통합진료에 대해서는 단순심사를 진행하지만 각 진료과 간 개별 스텐트 시술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통해 진료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고시 시행 이후 진료 경향을 모니터링 청구시에는 혈관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기존 고시안은 진료과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복지부도 이를 인정해 방향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과가 다른 진료과의 행위 허가권을 갖는 구조는 전무후무하다”며 “제도가 잘못 운영될 경우 환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일단 ‘통합진료 자율화’를 결정했지만 스텐트 오남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각 진료과에서 시행하는 스텐트 시술에 대해 정밀심사를 예고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힌다. 돋보기 심사를 통해 시술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과장은 “스텐트 오남용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청구시 혈관명 기재 의무화와 정밀심사를 통해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손영래 과장과 전문기자협의회 일문일답이다.

 

이번 고시의 의미는
의무화로 진행하려던 심장통합진료를 자율화로 바꾼게 핵심이다. 통합진료에 대한 수가 역시 신설했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자율적 판단에 의해 통합진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통합진료를 하면 수가를 받는다.

 

정책 방향을 전격 선회한 이유는
기존 고시안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흉부외과가 허락하지 않으면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즉 특정 진료과가 다른 진료과의 행위 허가권을 갖는 의미다. 이는 해당 진료과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환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통합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정밀심사를 받게 된다. 통합진료에 대해서는 단순심사 처리하지만 그 외의 단일 진료과 간 스텐트 시술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만큼 삭감 가능성도 높아진다. 통합진료의 유도 기전으로 보면 된다.

 

해당 진료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통합진료 의무화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흉부외과가, 정밀심사에 대해서는 심장내과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시를 두 번이나 유예한 만큼 이제는 시행해야 한다. 우선 자율 시행 후 의무화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병원들의 정밀심사 직격탄이 우려된다
일단 심장내과와 흉부외과를 동시에 운영하지 않고 있는 중소병원들은 통합진료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스텐트 시술에 대해 정밀심사를 받게된다. 사실 스텐트 오남용은 대학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에서 더 심각했던 만큼 관리는 필요하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중소병원의 스텐트 오남용은 무슨 근거인가
물론 추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청구할 때 혈관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시술의 적정성을 따져 보겠다는 의미다. 또 제대로 된 시술이 이뤄졌다면 정밀심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패널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향후 계획은
우선 10월부터 고시를 시행한 후 심장통합진료 활성화 여부를 6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의무화 도입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무리한 시술 남용 경향이 있는 의료기관은 심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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