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통합진료 '선택진료비' 징수 가능
복지부, 대상 진찰항목 인정…'외래진찰료 중복 산정 불가'
2015.09.15 20:00 댓글쓰기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심장통합진료 수가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의 선택진료비 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즉 환자가 심장통합진료를 원하고, 그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진이 선택진료 대상자일 경우 규정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심장통합진료 관련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적용에 대한 행정해석’을 통해 이번 수가와 별도로 환자에게 선택진료비 징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원계가 신설된 심장통합진료 수가 적용을 앞두고 선택진료비 추가비용 산정 여부를 질의했고, 복지부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심장통합진료의 경우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최적의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환자와 대면진료를 하는 것인 만큼 선택진료 진찰항목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환자가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하는 2개 진료과 모두 추가비용 징수 의사를 선택한 경우 40%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택진료신청서상에 주 진료과 의사 이외에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하는 추가비용 징수 의사는 진료지원 항목 중 ‘진찰’에 체크돼야 한다.

 

또 동일한 날 외래진찰료와 심장통합진료료가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은 중복 산정할 수 없다고 복지부는 안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장통합진료의 경우 다른 진료과 전문의가 함께 참여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행위인 만큼 선택진료 항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장통합진료는 ‘의무’가 아닌 ‘자율’인 만큼 환자가 원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다.

 

물론 복지부는 정밀심사 등을 통해 심장통합진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간 반목이 심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간 심장통합진료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10만2720원의 수가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통합진료에 대해서는 단순심사를 진행하지만 각 진료과 간 개별 스텐트 시술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통해 진료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고시 시행 이후 진료 경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청구시 혈관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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