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의대교수 '문턱 낮추기' 논란 가열
교육부, 교수 충원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계 "교육 질(質) 하락" 비판
2024.07.09 12:23 댓글쓰기



정부가 의대교수 채용 시 개원 경력을 대학병원 근무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근무경력 완화만으로는 교수 채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정부가 교수 충원을 서두르기 위해 채용기준을 계속해서 조정할 경우 교육 질(質)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은 교수 등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정부는 의대 교수 채용 시 근무경력 환산율을 변경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각 의대는 교수 채용 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경력을 환산해 인정하고 있다.


가령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A의대는 △대학 부속병원 및 이에 준하는 병원(500병상 이상)에서 근무한 경력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국·공립 또는 기타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은 경력기간을 100% 인정해 준다.


반면 '병‧의원 단독개업 의사 근무 경력'은 경력기간 30%, '전공의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 지도 전문의' 경력은 80%, '전공의 비지도 전문의' 경력은 60%를 인정하는 등 차등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새 조항을 신설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모두 100%로 인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학이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개원의 등을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대학교수 채용 기준까지 바꾸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교수를 1000명 충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근무경력이 의대교수 지원에 큰 걸림돌이 아니었던 만큼 당장 교수 채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격 기준으로 연구 실적이라는 또 하나의 산이 있기 때문이다.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B의대는 기초교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이 3편 이상이어야 하며, 수련병원 임상교수는 4~6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C교수는 "근무경력이 충분해도 연구실적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당장 지원자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봤다.


그러나 정부가 거듭 교수 채용 기준을 손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선진화 이름만 앞세운 의대 교원의 부실한 자격 제안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 개정안은 급격히 늘어난 의대정원 확대로 필요한 교수 충원을 쉽게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대학교수의 채용 자격 기준을 없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또 다시 의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섣부른 조치가 있을 경우 교육의 질 하락이 매우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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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07.14 18:35
    27년 노노 만 외치는 집단은 뭐가 이래 안되는게 많노ㆍ 누가 와도 입만 살은 교수님들보다 낫겄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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