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까지 전공의 결원 미확정 병원 '페널티'
복지부, 내년 정원감축 공문 하달…수련병원 "1주일 기한 연장" 요청
2024.07.10 05:45 댓글쓰기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하달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내년 '전공의 정원(TO) 감축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공의 사직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 기한이 촉박하다”며 완료 시한을 늦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9일 의료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달된 공문에는 전국 수련병원별로 오는 9월 최종 선발하는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토록 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복귀에 최우선적인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하반기 모집에 한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수련병원들이 조치해야 할 요구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 복귀나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해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했다. 


모집 대상은 인턴과 레지던트 1~4년차다. 이 같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2025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수련병원에 기한을 지켜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조치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제시했다.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장에게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취소한 게 아니라 지난 6월 4일부터 장래효(조건이 성취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로 철회한 것이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소급해 수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나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수련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사직서 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회의를 가진 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가 15일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물리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전공의 복귀·사직 완료 시한을 1주일 늦춰달라고 복지부에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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