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95% '비급여' 보고…첩약·영양주사 포함
의원급 포함 7만2815곳 대상…보건복지부 "비(非)중증 남용 관리"
2024.07.10 11:33 댓글쓰기



국내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비급여 보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첩약, 예방접종, 영양주사 등 선별 비급여 1068개 항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 이 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근거다. 보고 횟수는 병원급 이상은 3월, 9월 등 연 2회, 의원급은 3월 한차례다.


대상은 지난해 병원급 4245개소에서 올해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로 확대됐다. 보고 기간은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의료기관들은 올해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및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다.


보고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었다. 여기에는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수집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


실제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중이다. 올해 하반기 오픈 예정이다.

 

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바쁜 일정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보고제도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수집된 보고자료를 분석,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