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전국 35곳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병상이용률도 회복하지 못하고,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로 의료인력 소진, 유출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기에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입법조사처도 '국가와 지자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법을 개정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주민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특례를 마련한다.
박희승 의원은 "국가적 위기 앞에 사력을 다했던 지방의료원이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을 지역주민과 지역을 책임지는 든든한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해서 의료 공공성 붕괴를 막아낼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