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원(국가재정 10조 원+건강보험 20조 원+α)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포함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하고, 당면 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한다. 1차 의사‧간호사, 2차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구성 및 추계를 실시한다.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80시간→72시간)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가칭 환자대변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해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가칭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수사절차 개선 및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확립…“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상급종합병원 47개소 모두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을 본격화한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812억원,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에 110억원 등의 예산이 마련됐다.
역량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96명, 월400만원 근무수당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대폭 단축(5~7년→2년)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하여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25.7) 및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11개소→14개소)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함께 미래 대응 보건의료환경 조성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210→150일)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장애인용 유모차 등)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지원(첫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을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진료량 기반 대신 기관 단위 성과보상 등 보다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마련한다.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상반기 중 주요 변수만으로 평가지표가 자동산출되는 변수 수집체계를 시범도입한다.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역량있는 간호사 확충을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 확대 등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차질없이 준비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성과 보상을 강화해 우수기관을 육성한다.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의료현장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