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위탁 의료기관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질 관리에 나서는 법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유공·보훈자의 배우자의 진료비 감면율 조정도 예고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보훈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의료서비스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국가가 유공·보훈 대상자 진료를 민간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위탁 의료서비스 양과 질 모두가 열악한 실정이다.
송 의원 설명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강원도의 경우 치과·이비인후과·비뇨의과·마취통증의학과·정신과에 전문의를 보유한 곳이 없다.
충청북도는 치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비뇨의과·마취통증의학과·정신과 전문의를 갖춘 의원급 위탁 의료시설이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훈 위탁 의료시설들이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국가가 지방에 민간 위탁한 의료시설 서비스가 보훈병원 수준에 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유공·보훈자 배우자 위탁진료 기준연령 65세로 낮춰
현행법은 유공·보훈자의 배우자를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시행령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비용의 60% 범위에서 감액토록 하고 있다.
또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 배우자는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60% 진료비 감면율이 낮아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75세라는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90%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65세로 낮췄다.
송기헌 의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유공·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이 나라를 위한 헌신에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히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계신 유공·보훈자와 그 가족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