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 1차치료제 승격
급여기준 확대…정호연 골대사학회 이사장 '진료환경 개선'
2019.04.01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뼈를 파괴하는 물질인 RANKL 표적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데노수맙)’가 오늘(1일)부터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대표적 만성질환인 골다공증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프롤리아의 급여 확대로 국내 골다공증 치료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일 암젠코리아(대표 노상경)에 따르면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프롤리아는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1년 간 2회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3년 간 6회 급여가 적용된다.

 

해당 투여기간 후에도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급여 혜택을 지속할 수 있다. 단 골밀도 T-score는 중심골에서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EXA)을 이용해 측정하고,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 동안 프롤리아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1년 이상 투여했음에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거나, T-score가 이전보다 감소한 경우 등에 한해 급여가 인정됐다.

 

프롤리아는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및 호주 골다공증학회(Osteoporosis Australia) 등의 해외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 되고 있다.

 

임상 연구를 통해 폐경 후 초기 또는 중등증 골다공증 환자부터 고령의 골절 고위험군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골밀도 개선과 골절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아울러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제를 사용하던 환자 중 치료를 중단했거나 낮은 순응도를 보인 환자 대상의 임상을 통해 프롤리아 전환 치료의 골밀도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그동안 프롤리아는 국내 의료계와 학계로부터 급여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확대에 따라 국내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처음부터 프롤리아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는 평가다.

 

암젠코리아 관계자는 “프롤리아는 미국, 호주 등의 골다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 및 처방되고 있으며,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은 치료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계에선 프롤리아 급여확대를 계기로 진료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 정호연 이사장(강동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은 “국내 골다공증의 낮은 진단율과 저조한 치료율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대표 만성질환인 골다공증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은 매년 4%씩 꾸준히 증가하고, 2007년에서 2011년사이 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호연 교수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재발률이 높고, 주요 부위 골절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어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복약편의성 등의 문제로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비율이 높은 국내 환경에서 6개월 1회 투약하는 프롤리아의 급여확대로 보다 많은 환자들이 골다공증 치료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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