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시술 연령제한 폐지·체외수정 횟수 확대
건정심, 보조생식술 기준 확대 의결···7월 진료분부터 적용 추진
2019.04.04 05: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2017년 10월부터 연간 약 12만명의 환자들이 1387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던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급여기준이 더욱 확대된다.
 

여성 연령 제한이 폐지됐으며,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시술에 대해 추가로 급여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확대는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 및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 등 위험도는 증가한다는 의학적 타당성 등이 고려됐다.


현재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험자 부담금 기준 연간 최대 789억원을 들여 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을 폐지,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 등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하고 있었던 난자를 채취시 공난포만 나온 경우 이를 본인부담률 30%로 낮췄다.


공난포는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조치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을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고 검사·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 및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과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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