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항목별 급여화보다는 선(先) 보장성 강화'
오늘 경제사회노동委 건강보험 제도개선기획단 회의서 발표
2019.04.04 11: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MRI, 초음파 등 개별 항목별로 급여권에 진입하는 과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장성 강화 목표를 세우고 그 흐름에 맞는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4일 오전 9시30분 S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장(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사진]은 “개선 검토안은 건강보험 개선 방향성에 대한 기본 정신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크게 건강보험 적정보장 등 4가지 분야의 개선방향이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검토안 구조는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 의료보험 관계설정 ▲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로 구성됐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을 위해서 일부 항목의 급여를 그때 그때 추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 여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 등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상 강화 필요" 주장


여기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상 강화도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김 교수는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발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기능이 이전돼야 한다. 가입자의 대표성 강화, 그리고 건정심 사무국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재차 확인됐다. 

김 교수는 “의료보장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보험과 사적보험 간 보완적 역할 설정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은 국민에게 환원하고 의료서비스 남용의 문제가 있던 특약에 대해 자기부담 비율과 보장한도 및 범위 등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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