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 질타
안전성 문제 집중 제기…'국민이 실험용 쥐인가'
2015.09.17 15:43 댓글쓰기

 

[2015 국정감사] 임상시험만 거치면 의료기기를 곧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했지만 정부가 1년 유예조치를 내리면서 안전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국정감사에서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는 의료법 위반이다.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 시 사후조치를 하겠다는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 간 임상시험 자료가 있는 의료기기 26건이 신청됐으나 31%(8건)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 안전을 희생하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 건강과 안전은 뒤로하고 의료기기 업체만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며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의료기술평가는 효율적 의료비 지출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최동익 의원 역시 “국민들보고 임상시험 대상이 되라는 것인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입법예고 기간도 못 지키고 졸속으로 진행된 신의료기술평가 개정안은 폐기되는게 옳다”고 질타했다.

 

임태환 보건의료연구원장 "산업발전 위한 결정"…개인적 생각은 '함구'

 

야당 의원들이 거센 질타가 쏟아졌지만 임태환 보의연 원장은 답변은 명확하지 못했다.

 

임태환 원장은 “가치의 충돌이 있는 것 같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의료기기업체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고도의 정책과제를 받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의료기기 납품업체가 즉시 보고하고 사후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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