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은 진료 안전시설 의무화 정부는 재정지원
복지부, 수가 내용 포함 종합대책 마련···구체적 기준 등 건정심서 논의
2019.03.22 12: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수가 마련과 재정지원 두 가지 방안 모두를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수가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지원 방안은 법령이나 고시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구축을 위한 TF회의(안전진료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수가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정부는 수가와 관련된 내용을 내달 초 발표될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안전진료 관련해서 현재는 수가 쪽을 먼저 고민 중이다. 다만, 수가 신설이 될지 기존 수가에 추가를 하는 방식이 될지는 미정”이라며 “내달 발표되는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것보다 방향성이 담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수가에 대한 방향성을 포함시킨 뒤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건정심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안전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등 시설이나 보안인력 등을 의무화할 경우 재정지원이 따라가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뤄질지는 법령이나 고시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진료 관련 시설기준을 의무화하고 의료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 등을 통해 재정지원이 수반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의 시설 설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관련된 의료법이 발의돼 국회에서 심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 정부는 그 내용을 정책에 담는 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제11차 회의를 통해 안전진료TF 회의를 마무리하고 내달 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대책은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두 축으로 세부 내용이 정해질 예정이다.
 

정 과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은 단순히 의료인들만의 안전문제가 아닌 환자와 보호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안전진료 환경 조성이라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시설이나 인력 등의 수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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