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복지부 20억 과징금 패(敗) '임의비급여'
서울고법 '의학적 타당성 충족, 환자의 귀중한 생명 권리 침해'
2019.03.26 12: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절차적·의학적 타당성을 갖추고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시행한 임의 비급여 시술에 대해 감경 없는 일방적인 과징금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최근 지방의 A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복지부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A대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20억원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를 주문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5월 A대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A대병원이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진료를 실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현지조사 결과, A대병원은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4억8000여만원, 의료급여 환자에게 4000여만원의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로부터 징수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총 20억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다.
 

A대병원 측은 과징금부과 처분 대상이 된 시술이 항암제 급여기준에 따라 이뤄진 만큼 요양급여 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장암 병기가 3기인 환자에게 직장암절제술을 시행한 뒤 보조요법으로 항암급여기준에 따라 옥살리플라틴 성분의 약값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던 것이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A대병원은 겜빈주, 젬시타빈주,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치료재, 미세카테터 치료제 등에 대해서도 절차적·의학적 요건과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피력했다.
 

또 이러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그동안의 논문과 행정청 심사로 인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고, 수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했음에도 복지부가 부당금액의 3~4배에 달하는 2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대병원이 시행한 임의 비급여 시술 중에서도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대병원은 임의로 선정한 일부 수진자에 대해서는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나머지 수진자에 대해서는 진료행위 당시 환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아 예외적 허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대병원의 임의비급여 의료행위에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복지부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대병원 행위 중 일부는 절차적·의학적 요건 및 사전동의 요건을 모두 갖췄고 일부는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필요성도 갖췄다”며 “이는 과징금 감경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3~4배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A대병원은 통상적인 치료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환자의 귀중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사 진료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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