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팔 이식 등 장기기증 세부기준 마련
질병관리본부
2018.08.09 12: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손·팔 장기이식 제도 시행에 따른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뇌사자 손·팔 장기기증 기준, 손·팔 이식대기자 등록,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질본은 9일 손·팔 이식을 ‘장기 등’ 범위에 포함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뇌사자 손·팔 장기기증 기준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생명유지 장기 우선 원칙에 따라 심장·간·신장 등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 의사를 밝혀야만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장·간장·신장·폐 등은 생명유지를 위한 장기이나, 손·팔은 삶의 질 향상 장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손·팔 이식대기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손·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 손·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급)와 손·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의 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한 이유는 손·팔 이식부위가 눈에 보이고, 다른사람의 손·팔을 붙이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양 팔·양 손이 없는 이식대기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식대기자의 피부색·손 또는 팔의 크기·대기 기간·살의 질 개선 정도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토록 했다.
 
아울러 손·팔 기증자에 대한 예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형의 보형물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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