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등으로 의사 사망하면 '무기징역'
김광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사건 급증했지만 강력한 처벌 드물어'
2018.08.29 12: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에 의사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초강력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중 가장 높은 수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환자 현장안전 보장법'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우선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을 토대로 응급실 폭력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실제 의료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광수 의원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고 응급의료를 방해한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의료인과 환자 생명 및 신체를 보호토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 생명과 더불어 본인의 생명과 안전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