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받아온 ‘전문의’제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구강외과만 시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지난 25일 제58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연 치협은 전문의들의 소수 정예를 주장했던 경기지부가 내놓은 안을 찬성 100명, 반대 53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치협은 정기총회에서 전문의 배출을 8%로 고정시키기로 의결했으나 이후 치러진 두 차례 시험에서 각각 29%, 34%가 합격해 자격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총회에서는 전문의 제도와 관련, 대의원들의 잇단 의견이 이어지는 등 관심은 극에 달했다.
특히 각 시도지부마다 전문의 제도 도입 방식을 두고 의견을 달리해 논쟁이 벌이지기도 했다.
각 시도지부가 발표한 관련 안건 13개를 24일 지부장회의를 통해 치협은 ▲경기지부(강력한 소수정예) ▲경남지부(다수개방) ▲치협 집행부(탄력적 소수정예) ▲서울지부(소수정예) ▲공직지부(일부만 개방)안 등으로 축소해 이 날 상정했다.
결국 최종과반수를 얻는 안을 의결한다는 방침 아래 최종 2개안을 선정하기 위해 치협은 매 표결마다 가장 적은 안을 탈락시키고, 경기지부와 서울지부가 내놓은 안을 끝으로 최종 표결에 들어갔다.
개표결과 경기지부가 내놓은 안이 찬성 100명, 반대 53명을, 서울지부안은 75명 찬성, 반대 79명을 얻어 치협은 경기지부안을 의결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경기지부는 제안설명에서 “전 과목 시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치과전문의가 과잉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10개 전문 과목 비교적 의료전달체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구강외과만 치과전문의 과정을 존속시키고 성숙 후 단계적으로 과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은 “전문의 자격 획득을 두고 각 회원들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한편 “구강외과만 전문의 자격을 인정할 경우 이미 배출된 전문의나 현 전공의의 권한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결정를 두고 “치과대학 및 수련기관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른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질 의문”이라면서 “복지부 역시 동의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해 이 문제와 관련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최근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영리병원 도입은 개원가 중심인 치과의사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치협이 좀 더 반대의 목소리를 키워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