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멸균 임플란트 논란을 두고,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디치과 측이 ‘근거없는 중상모략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디치과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비멸균 임플란트 사건의 경위와 진행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해 국민들의 걱정과 오해를 사게 만드는 행위는 크게 잘못됐다고 강력 비난했다.
유디치과는 해당 임플란트를 제조한 (주)ICM이 (주)KJ메디텍의 자회사라는 점을 멸균의 근거로 들었다.
KJ메디텍은 국내 멸균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그린피아기술(주)로부터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멸균인증서를 받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ICM 제품 역시 멸균을 한 것은 사실이고, 단순히 멸균인증자료를 누락한 ‘서류상 실수’라는 것이 유디치과 측의 주장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멸균에 드는 비용은 고작 100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서류상 실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서 이번 사건을 ‘유디치과 죽이기’에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경 멸균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김용익 의원실에서 식약청에 압력을 넣지 않았다면 우리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99.99%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부당한 결과가 나올 경우 미국 검사기관에 멸균 여부를 의뢰해 공명정대한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논란 중 하나는 식약청에서 ICM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이 상이한 문구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유디치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ICM 공문에는 “멸균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유통한 사실이 있는 바”라고 돼 있는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문에는 “멸균되지 아니하고 유통된 사실을 우리청 조사 결과 확인한 바”라고 적혀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멸균여부가 확인되지 않고’와 ‘멸균되지 아니하고’는 문맥상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디치과 측은 1주일이면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 공식적인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유디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김용익 의원실, 식약청 간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서류상 실수와 유디임플란트(주)의 판매업 신고 누락이라는 2가지 잘못은 인정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결과 발표가 나오길 바라고, 유디치과에 대한 음해 활동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두고 유디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임산부 등 환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기사에 실린 KJ메디텍, ICM, 메디아트 등 업체 관계자 중 일부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며 음해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